사회 교육 시설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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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시설 등록 신청서
사회 교육 시설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설치자)
성명
(기관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







명칭

목적

위치

(전화번호: )
시설·설비
별첨 시설·설비현황과 같음
개강연월일

사회교육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 시설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설치자) (인)

광역시교육감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없음
1. 시설·설비 현황 1부
2. 재산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각 1부
3. 타인소유재산인 경우: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