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이유
재단법인 ○○회는 ○년 ○월 ○일○○○외 ○명의 출연행위에 의하여 설립한 것인데 ○년 ○월 ○일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되고 그 대표이사이었던 피신청인이 청산인에 취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동○○회의 주요재산인 ○시 ○구 ○동 ○번지 지상에 있는 목조기와지붕 단층 주택 1통 건평 ○○㎡를 ○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 ◇◇◇에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위 재단법인 ○○회에 대하여 금○○만원읜 건물 수축비의 채권이 있는 바, 위와 같이 피 신청인은 청산 종결 전에 청산재산의 감소를 초래케 하였으므로 채권자는 만족한 변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신청인은 청산인으로서의 적격을 결한 중요한 사유가 있으므로 동인을 해임하고 적정한 청산인의 선임을 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건물등기부등본 1통
3. 건물수축도급계약서 1통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지방법원 귀중
청산인선임신청서
청산인선임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합명회사 사원
사건본인 ○○합명회사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합명회사의 청산인의 선임을 구함.
신청사유
○○합명회사는 사원 겸 대표사원 ○○○이 ○년 ○..
청산인선임신청서 합명회사의청산인
청산인선임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합명회사 사원
사건본인 ○○합명회사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합명회사의 청산인의 선임을 구함.
신청사유
○○합명회사는 사원 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