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통행료의수납에관한(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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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통행료의수납에관한(변경)공고
[별지 제6호서식]

공고 제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월일

유료도로관리청장

①도로의종류

②노선명

③통행료 수납자

④통행료

⑤시설물의 명칭

⑥통행료수납구간
부터 까지( km)
⑦통행료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⑧통행료수납방법

⑩통행료수납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일)
⑪유료도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가 있다는 취지(단, 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