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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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별지제7호서식〕

신고번호
제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또는
성명 (개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또는
주소(개인)
(전화 :)
개발이용
내용
위치

좌표(경도,위도)

용도

시설설치
내용
굴착심도(m)

굴착구경(mm)

채수계획량(㎥/일)

소요수량(㎥/일)

양수설비
내역
동력장치(마력)

설치심도(m)

토출관직경(mm)

양수능력(㎥/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굴착공사비

지하수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도지사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지하수개발·이용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시행령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원상복구계획서
5. 굴착공사비산출내역서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채수계획량소요수량양수능력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0302-12311 민 210mm×297mm
‘97. 7. 9 승인 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