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도지사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지하수개발·이용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시행령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원상복구계획서
5. 굴착공사비산출내역서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채수계획량소요수량양수능력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