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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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지정신청서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신청자
①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②운영책임자

⑥주민등록번호

③명칭

④소재지

신청의
범위
⑦분야
⑧세부시험항목
물리화학적성질분야

생태영향시험분야

미생물분해및생물농축시험분야

건강영향시험분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정 제3조에 의하여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연구원장귀하
첨부서류 :
1. 시험기관의 시설현황내역서 5부
2. 시험기관의 운영현황내역서 5부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