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신고,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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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신고,변경신고)서
[ 별지 제5호의2서식 ]< 신설 98.1.26 >
( 앞쪽 )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신고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① 사업장명

② 사업장등록번호

③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 )
⑥제품명

⑦ 규격또는모델

⑧ 여과방식

⑨ 유효정수량

⑩ 사용소재
(정수제)
기능별
여과기능
흡착기능
살균기능
이온교환
기능
기타
소재명

규격

검사항목
⑪구조

⑫ 일반정수성능
냄새, 맛, 색도, 탁도, 일반세균
⑬ 특수정수성능

수입판매의 경우
⑭ 원산지

⑮수출국

수입량

보관시설소재지

먹는물관리법 제18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뒷면참조

1. 정수기제조업의 경우
가. 정수기의 품목·형식별 제조공정설명서
나.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다.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2. 정수기 수입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선 포함)
나. 보관시설내역서
다.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라.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210㎜×297㎜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