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담당자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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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지정서

안전담당자지정서

소속:
직종:
성명: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의 작업 안전담당자로 지정합니다.

※ 안전담당자 업무
1.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
2.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3.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4. 기타 당해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20 년월일

현장
소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