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물에 한함)
3. 흙막이구조도면(지하 2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30304-24921일
’98.12.28 제정승인
210㎜×297㎜
(보존용지(2종)70g/㎡)
착공신고서 건축법에 의거한 착공신고서 및 착공안내서(2면)
착공신고서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착공 신고서 건설 공사 착공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축법 제16조 제1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건축주)
2. 착공예정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