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1995. 4. 10.경 피공탁자의 집에서 피공탁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안면부 등에 폭행을 가하여 전치 약 21일간의 안면부 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한바 있으나, 공탁자는 수차례에 걸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바 있고, 또한 금3,000,000원을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서 지급 하고, 원만히 합의하고져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수령거절 하므로 변제공탁 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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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7월 일제호 발송
서울지방법원 공탁공무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