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신청전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 설비이용의뢰자는 중소기업청의시험연구및설비지원등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부여되는 다음의 설비이용조건을 충분히 숙지한 뒤에 신청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설비이용자는 당청이 부여하는 주의 의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상해 등에 대해서 당청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설비이용자는 사용허가된 중소기업청 재산보호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3 .설비이용자는 설비이용 중에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비가 파손도난화재기타 사고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의 시험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거 즉시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청의 시험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민원인제출생략)
없음
없음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제2항 단서,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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