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이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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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이용신청
< 민원사무명 : 설비이용신청 >
설비이용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④업체명

전화

⑤주소

⑥ 기업 구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⑦설비명

⑧ 사용 목적

⑨ 사용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⑩수수료

주의사항(※신청전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 설비이용의뢰자는 중소기업청의시험연구및설비지원등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부여되는 다음의 설비이용조건을 충분히 숙지한 뒤에 신청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설비이용자는 당청이 부여하는 주의 의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상해 등에 대해서 당청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설비이용자는 사용허가된 중소기업청 재산보호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3 .설비이용자는 설비이용 중에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비가 파손도난화재기타 사고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의 시험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거 즉시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청의 시험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민원인제출생략)
없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