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술연구회
□등록
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변경등록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민원인제출생략)
1. 공동연구개발계획서 1부
2. 기술연구회의 규약 1부
3. 회원 명부 1부
4. 회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
등록의 경우에 한합니다)1부
없음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변경)신청 < 민원사무명 :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변경)신청 >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상담
□변경등록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