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술표준원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법인등기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정관 기타 이에 준하는 약정서
3. 사업계획서
4. 검사(검정)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 설비(시험검사 설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합니다) 및 검사(검정)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안전검사(검정)를 행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을 기재한 업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