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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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용기
□냉동기 제조변경등록신청서
□ 특정 설비
처리기간
4일

신청인
①상호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⑤변경사유

변경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⑥사업소위치

⑦용기등의종류

⑧용기등의제조공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변경 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검토서 각1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수수료
1만5천원

29292-00611민 210mm×297mm
'99. 6.15.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

신청

접수

검토

기 안결 재

교부

등록증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