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으로인한광업권,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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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으로인한광업권,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회사합병으로인한

□광업권

처리기간

이전등록신청서
2일

□저당권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
권시
⑥ 광구소재지

⑦등록번호
제호
⑧광종명

합소
병멸

으회
로사
⑨ 상호또는명칭

⑩ 설립연월일
...
⑪성명

⑫주소

(전화번호: )
⑬ 등록의 원인일자

위와 같이 광업법 제43조 및 광업등록령 제20조 및 동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등록신청인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회사합병을 증명할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공동광업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
(광업권이전의 경우)

등록세
광업권 : 72,000원
저당권: 7,200원
(영수필통지서및확인서를 뒷면에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