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 전문검사기관(검사수임업체)(추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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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 전문검사기관(검사수임업체)(추가)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앞쪽)
항공우주산업 전문검사기관(검사수임업체)
(추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기관명(업체명)

②전화번호(FAX)
()
③설립근거

④설립일자

⑤대표자

⑥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⑧사업소 소재지

신청
내용
⑨사업항목

⑩사업내용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문검사기관(검사수임업체)의지
정(추가)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19 년월일
신청인 (인)
산업자원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수수료
1. 사업계획서 1부
없음
2. 검사설비 보유현황 1부

3. 검사원의 보유현황 및그 이력서 1부

4.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8282-13111민 190mm×268mm
89.12.27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고인
경유
처리기관
산업자원부

신고서


접수







서류확인



검토

지정교부



결재 |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