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등 사회복지관 관련 서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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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보사부 훈령 제568호)/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사회복지관의 업무분장/사회복지관 직원의

자격기준/경력조회서/○○년도 사회복지관운영사업계획서/사회복지관 지도·감독 결과보고서/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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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내역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적정과 내실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회복지관”이라 함은 지역사회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을 동원하여“지역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② 전항에서 “지역사회복지”라 함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관의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의 체계를 말한다. 등 포함
사회복지관, 사회 복지, 복지, 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