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공장란은 수도권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만 기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제38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관리기관의 장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제38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시장
[인]
군수
구청장
관리기관의 장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 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1부
수수료
없음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업단지입주계약(변경)신청서 공업 단지 입주계약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업체명
(전화번호 :)
② 대표자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입신
주청
계내
약용
⑤ 공장 소재지
⑥투자규모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