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8조,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공사감리완료보고서 1부.
2.현황도면(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한함)
※임시사용승인사용승인(일부)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Ⅰ.전체개요)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Ⅰ.전체개요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②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③주용도
호(가구)수
호
가구
총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④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대㎡
대㎡
대
기계식
대㎡
대㎡
대㎡
일괄
신고
내용
대수선
위치변경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