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 서식](개정 96.8.20)
□휴업
() □폐업 신고서
□재개업
※ 는 √표시를 하며,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영업소
명칭
(상호)
영업의종류
소재지
(전화 :)
③휴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④재개업,폐업일
년월 일부터
사유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3조 또는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
서류
1.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 또는 지정서
※휴업등 신고안내
제출하는곳
시 장군 수구 청장
또는 시도 지사
처리부서
시민봉사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유의사항
o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생접객업자 및 위생업관련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중이용시설 위생검사기관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업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동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할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o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영업허가취소영업장폐쇄명령지정취소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