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조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구비서류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297㎜
(신문용지 54g/㎡)
법인해산신고서 민법 제86조 및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해산을 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법인해산신고서
청산법인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 대표권의 제한내용 (대표권이 ..
법인해산신고서 민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해산을 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법인해산신고서
청산법인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청산인주소
⑦전화번호
⑧해산연월일
⑨해산사유
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