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 기관의장
□ 소재지
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시설장의 이력서 각 1부
2.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3.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