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투자비율인정신청서,문화산업투자분인정신청서,자금차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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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투자비율인정신청서,문화산업투자분인정신청서,자금차입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문화산업투자비율인정신청서
□ 문화산업투자분인정신청서
□ 자금차입신청서

※ ⑥은 자금차입신청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처리기간
15일

투자회사
(투자조합)
① 투자회사(투자조합)명

② 소재지
(전화 :)
대표자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자본금
백만원
⑥자금차입신청액
백만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5호, 제11조제1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문화산업투자분비율 인정 □ 문화산업투자분 인정 □ 자금차입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35350-00511민 210㎜×297㎜
’99. 5. 3.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