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개설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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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개설신고서
1380000-00145 동물병원개설신고(법인)(18)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뒤쪽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개설자
명칭

소재지

대표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②동물병원
명칭

개설장소
(전화: )
개설일
년월일
③진료수의사성명
한글

면허
번호

주민
등록
번호

비고

한자

주소
(전화: )
성명
한글

면허
번호

주민
등록
번호

비고

한자

주소
(전화: )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동물병원개설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작성방법
1. 이 신고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수의학을 전공
수입증지 붙이는 란
※ 수수료 :5,000원
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 포함한다)
및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 작성
합니다.

2. ③란은 동물의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 모두를 기재하며, 비고란은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