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화업신청(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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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화업신청(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부화업(□ 등록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 등록사항 변경) 신청(신고)서
처리기간
등록 15일, 기타 7일
신청

신고


①성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 고유번호

사업장
⑤명칭
(전화번호 :)
⑥ 소재지

⑦ 부화대상 가축

⑧ 1회 입란능력(개)

⑨휴업폐업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0조제1항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등록의 경우에 한합니다)
2.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1.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축산업등록증 1부(휴업폐업 및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