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융회사의기업어음발행적격업체에대한신용등급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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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융회사의기업어음발행적격업체에대한신용등급결정기준
단기금융회사의 기업어음발행 적격업체에 대한 신용등급 결정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단기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어음발행 적격업체에 대한 신용등급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① 신용등급은 적격업체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신용도 이외의 수익기여도 등은 배제한다.
② 적격업체에 대한 신용등급의 결정은 공정성과 신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적격업체라 함은 지침 제8조의 적격업체를 말한다.
② 지정평가기관이라 함은 지침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
③ 자체신용등급이라 함은 지침 제9조의 신용등급을 말한다.
④ 신용평가등급이라 함은 지정평가기관이 평가한 어음의 신용평가서에 표시된 등급을 말한다.

제4조 (자체신용등급의 결정)
① 적격업체의 자체신용등급은 A급, B급, C급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대한 정의는 전국투자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용평가등급의 의미를 참고하여 정한다.
② 단기금융회사는 적격업체의 자체신용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지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신용평가등급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기타의 기업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③ 금융기관인 적격업체와 지침 제14조에 규정하는 보증어음의 자체신용등급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단기금융회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적격업체의 자체신용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단기금융회사는 자체신용등급의 결정기준 및 이에 따른 자체신용등급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협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
① 신용평가등급은 적격업체가 지정평가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기업어음 신용평가서(이하 신용평가서라 한다)를 단기금융회사에 제출한 때로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신용평가서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최근 결산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그 직전 결산재무제표에 의하여 평가한 신용평가서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