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국세심판소-국세심판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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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국세심판소

국심: 46830-0000 (503-9307) 20○○.○.○.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국세심판 결정통지
결정서번호 : 94서○○○○
청구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번지

○○○

행정처분청 : 반포세무서장

1. 국세기본법 제65조 제3항 및 국세심판소운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국세심판결정을 통지합니다.

2. 당해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의하여 처리하시기바랍니다.

첨부: 결정서 1부. 끝

재무부국세심판소장 (인)

수신처: 청구인, 세무서장

사본배부처 : 감사원,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