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110-760/종로구 세종로 77 종합청사 206호/전화 731-2530 (행)2530/ 전송 731-2535
문서번호 심사 13442-○○○
시행일자 1994. ○.○.
경유
수신 서울 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번지
○○○
참조
제목 지방세 심사청구 결정통지
1. 귀하가 1994. ○.○.에 제출한 취득세 부과에 대한 심사청구는 지방세법 제58조 제5 항에 의거 별첨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 이건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규정된 기간 내에 결정통지가 없이, 그 결정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인은 그가 원하는 경우 그 결정기간이 결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 : 결정서 1부. 끝.
내무부장관 (인)
결정서(취득세부과처분) 인천직할시
(우) 405-750 인천직할시 남동구 구월동 1138/ 전화(427-3003)/ 전송( )
문서번호 세정 13442-○○○○
시행일자 2000. ○.○.
수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번지 ○○물산(주)
대표 ○○○
제목 지..
지방세심사청구서 부과된 지방세에대해 이의신청을 한후 나온 결정 사항에 대해 불복, 심사를 청구할 때 사용되는 지방세심사청구서 서식입니다.
1. 신청인
성명, 주소, 상호, 전화번호
2. 대리인
성명, 주소, 상호, 전화..
지방세심사청구서 지방세법 제 58 조제3항및 동법 시행령 제 46 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합니다.
<상세 내용>
1. 신청인
성명, 주소, 상호, 연락처
2. 통지된 사항
부과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