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지방세심사청구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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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지방세심사청구결정통지
내무부

(우)110-760/종로구 세종로 77 종합청사 206호/전화 731-2530 (행)2530/ 전송 731-2535

문서번호 심사 13442-○○○
시행일자 1994. ○.○.
경유
수신 서울 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번지
○○○
참조
제목 지방세 심사청구 결정통지

1. 귀하가 1994. ○.○.에 제출한 취득세 부과에 대한 심사청구는 지방세법 제58조 제5 항에 의거 별첨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 이건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규정된 기간 내에 결정통지가 없이, 그 결정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인은 그가 원하는 경우 그 결정기간이 결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 : 결정서 1부. 끝.

내무부장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