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피혁의제조에관한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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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피혁의제조에관한기본계약서
합성피혁의 제조에 관한 기본계약서

××방적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와○○화학공업주식회사(이하 병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년○월○일 제결한 합성피혁의 제조에 관한 위탁가공, 기술제휴 및 자금대부에 관한 기본계약 및 이에 부속하는 제계약(이하 구계약이라고 한다)에 의한 병의 갑에 대한 채권, 채무의 일조를 그 후의 병의 사정에 비추어보아 병의 합성피혁사업부문을 분리신설한 △△고분자공업주식회사(이하 을이라도 한다)가 승계함과 동시에 병은 구계약에 기하여 갑병의 공유로 된 공업소유권(출원중인 것을 포함한다. 이하 동)의 병의 배당분을 을에게 양도하고 또 을은 갑이 병에 대하여 그의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병이 향수한 일체의 이익을 을이 전부 인계할 것을 조건으로하여 이하에 규정하는 조항에 따라 여기에 갑을병 사이에 새로 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병은 다음에 게재하는 사항을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을에게 인계하고 을은 이를 승계한다.
1. 병이 갖고 있는 합성피혁에 관한 일체의 식견, 기술 및 토지건물, 기계장비 일체
2. 갑병의 공유로 된 공업소유권 및 공업소유권을 받을 권리(출원중인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병의 배당분 및 일체의 자료. 단 병의 배당분의 확정에 관하여 을및 병은 갑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3. 갑의 병에 대한 금 75,500,000원의 대부금 및그 이자
4. 갑이 병에게 양도 또는 임대한 제조기계설비
5. 기타 전각호에 관계되는 권리, 의무

제2조 갑은 별도로 정하는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을에게 합성피혁의 제조가공을 위탁한다.

제3조 위탁가공에 위반하는 가공임은 원가계산에 기하여 갑을이 협의한 다음 별도로 정한다.

제4조1.을은 병이 구계약에 따라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금 75,500,000원 및 연체이자금 10,217,200원의 채무를 승계하여 그 채무를 갑에게 변제할 책임을 진다.
2. 전조에 의한 갑을간에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세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금전소 비대차계약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1. 갑은 그의 선정에 따라 그가 소유하는 기계설비가운데 양도가능한 것 또는 대부가능한 것은 상정한 가격 또는 임대료로서 을에게 매각 또는 대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