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이유
1. 신청인은 사건본인인 ○○법인 ○○○회의 이사인데, 대표이사가 민법 규정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년 ○월 ○일 설립등기를 마치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표이사 ○○○은 ○년 ○월 ○일 사망하고, 이사 ○○○, 같은 ○○○도 ○년 ○월 ○일 사망하였으므로 현재 잔여이사는 신청인 1인 뿐입니다.
2. 이처럼 대표이사가 사망하고 이미 1년 이상 법정이사가 결원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사원이 한 사람도 없으므로 신청인은 민법 제77조제78조에 의하여 해산명령을 구하고자 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