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주소이동사항은 최종주소로 발급하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 주소지를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2. 부동산매수자란에는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기재하고, 부동산매도용외의 경우에는 빈란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표시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4.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하여 그 아래의 여백에 주민등록번호를 ( )로 표기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5. 인감보호신청제도는 본인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의 발급대상 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상으로 제한하거나 온라인 발급 등을 금 지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인감보호신청은 전국의 모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민원창구를 (www.egov.go.kr)통하여 「발급일자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용발급번호주민등록번호발급기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번호
위 인감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임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 읍면동장
사용용도
※ 사용용도란은 수요처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민원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예시 : 근저당설정용, 자동차매도용(매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등) 등으로 기재]
발급기관고유코드 : 주소지 증명청 :○○○
210㎜×297㎜(특수용지 80g/㎡)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작성 서식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위임장/법정대리인 동의서)가 첨부되어있습니다.
위 인감은 신고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세부 내역 >
1. 주소이동사항
2. 국외 주소지
3. 부..
위임장(인감증명신청) 인감증명신청 위임장
위임장
인지첨부란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의 권한을 위임한다.
1.
인감증명 신청과 이를 교부받는 행위
서기 년월일
신청인
인감증명신청
인감증명신청
(―)
위 인감은 가 사용하는 인감으로 귀원(귀등기소)에 제출된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리인
○○ 지방법원(○○등기소) 귀중
용도
부동산
매도용
매수자
..
인감증명신청
인감증명신청
(―)
위 인감은 가 사용하는 인감으로 귀원(귀등기소)에 제출된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리인
○○ 지방법원(○○등기소) 귀중
용도
부동산
매도용
매수자
..
인감증명신청 인감증명신청
상호:
본점:
(-)
위 인감은 당 회사 의가 사용하는 인감으로 귀소에 제출된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20 년월일
신청인
대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귀..
인감증명신청 양식 제5-1호
인감증명신청
(-)
위 인감은 가 사용하는 인감으로 귀원에 제출된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리인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소) 귀중
용도
부동산
매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