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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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5.1.15>
인감증명발급사실 확인용 발급번호
--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 있음
주민등록
번호

-
인감증명서
본인
대리

성명
(한자)

()
인감

주소이동사항
순서
주소
(통/반)
전입
1

/
..
확인(인)
2

/

3

/

4

/

5

/

여행중의 주소
(국내주소지)

국적(외국인)

국외주소지

부동산
매수자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고

1.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주소이동사항은 최종주소로 발급하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 주소지를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2. 부동산매수자란에는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기재하고, 부동산매도용외의 경우에는 빈란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표시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4.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하여 그 아래의 여백에 주민등록번호를 ( )로 표기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5. 인감보호신청제도는 본인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의 발급대상 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상으로 제한하거나 온라인 발급 등을 금 지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인감보호신청은 전국의 모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민원창구를 (www.egov.go.kr)통하여 「발급일자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용발급번호주민등록번호발급기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번호

위 인감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임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 읍면동장

사용용도

※ 사용용도란은 수요처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민원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예시 : 근저당설정용, 자동차매도용(매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등) 등으로 기재]
발급기관고유코드 : 주소지 증명청 :○○○
210㎜×297㎜(특수용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