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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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임시운행허가신청서
*제호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용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신청사항
차종

차대번호

운행목적

운행기간
(제작차의 시험운행의
경우에 한함)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인)
구비서류 : 없음

※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도 또는 시군구
처리기간
수수료
즉시
1,000원
○ 운행목적별 임시운행의 허가기간(시행령 제7조제2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등록신청수출차대번호표기확인(완성신규임시)검사 또는 전시등을 위한
운행 : 10일
- 형식승인을 위한 확인제작 또는 조립을 위한 운행 : 40일
- 안전시험을 받기위한 운행 : 4월
- 제작자등의 연구개발목적의 운행 : 2년이내
○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일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을 교부한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등록관청에반납하여야 합니다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반납기간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