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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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가족 요양비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재가 급여 종류 중에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 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가족 요양비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재가 급여 종류 중에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특례 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당해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사회복지행정 실무 : 이세형저, 양성원, 2017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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