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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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개정 노동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연구

1. 개요

(1) 퇴직급여의 의의

퇴직급여라 함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퇴직급여는 해고사직 등 퇴직의 외형적인 명칭 또는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계속 근로연수를 판단하여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진퇴직하거나, 범법행위 등으로 징계해고 되었을 때에도 퇴직급여는 지급되어야 한다(대판, 1972. 4. 11, 71다1033; 근기 1451-22692(1984. 11. 4).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거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퇴직급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퇴직급여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대판 1991. 11. 8, 91다27730 등).

(2) 퇴직급여제도의 법적체계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제2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 및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2) 법적체계

종래의 퇴직급여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ⅰ)퇴직금제도(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및 ⅱ)퇴직보험 등 제도(동법 제34조 제4항)의 두 가지 유형이 인정되어 왔으나, 2005. 1. 2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이 제정되면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폐지되고, 퇴직급여법상의 퇴직급여제도가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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