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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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지급규정[근속에 따른 지급율 누진제 미적용]
제1조 [목적]
제2조 [임원의 정의]
제3조 [퇴직금 지급사유]
제4조 [근속년수의 계산]
제5조 [퇴직금 계산]
제6조 [퇴직금 지급의 특례]
제7조 [특별공로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와 주주총회의 선임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상근 임원으로써 역할을 수행하는자를 말한다.

제3조 [퇴직금 지급사유]
1.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지급한다.
(1) 임기만료 퇴임
(2) 사임
(3)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퇴직할 때
(4) 재임 중 사망
임원퇴직금 지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