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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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 (이하 "갑"이라 칭함)와 (협력업체: ) (이하 "을"이라 칭함)는 (목적물의 명칭: ) (이하 "개발제품"이라 칭함)의 개발용역 및 공급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개발용역계약서 입니다.
개발용역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계약당사자 (이하 "갑"이라 칭함)와 (협력업체: ) (이하 "을"이라 칭함)는 (목적물의 명칭: ) (이하 "개발제품"이라 칭함)의 개발용역 및 공급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요구사양서가 요구하는 개발제품을 "을"의 자원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첨부1의 납품목록과 같은 개발제품을 "갑"에게 공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의 이행)
"을"은 본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요구사양서, 설계도면, 회로도 등 "갑"과 합의한 모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갑"과 "을"은 계약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3 조 (검사 및 납품)
1. "을"은 본 계약서에 첨부한 납품목록에 명시된 개발제품을 표시된 납기에 따라 "갑"에게 납품하여야 한다.
2. "을"은 납품목록에 기재된 내역의 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을 입증하기 위하여 "갑"이 제시한 요구사양서의 검사항목 및 시험절차에 의거 납품일의 ( )일전에 자체 시험하여야 하고 성능입증이 완료된 때에 "갑"에게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3. 전 제2항에 의거 검수 요청된 개발제품은 "을"의 자체적인 검수를 완료함으로써 이에 관한 "갑"의 순수 검수기간이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완벽한 기능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한다.
4. "갑"의 검수결과 "을"이 납품할 개발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 "을"은 "갑"의 통보에 따라 즉시 그 하자를 수정, 보완한 다음 ( )일 이내에 재검사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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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납품, 지체상금, 최종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