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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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제 표

1. 연결재무제표의 의의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일괄하여 단일기업으로 보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을 때의 재무제표를 말한다.이것은 경제적 이해관계 실체들의 전반적 정보를 알기 위해 작성된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일반기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려면 우선 어떤 기업집단을 단일의 조직체로 볼것인가 하는 연결범위에 대한 판단이 서야 한다. 연결범위를 판정하는 기준으로는 지분비율기준과 지배력기준이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배력이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떄문에 이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게되는 경우도 있다.
(1)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의결권주식을 일시적으로 과반수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속적으로 보유할 것이 기대되지 않는 한 재무제표를 연결한다해도 무의미하다.
(2)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의결권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청산 중이거나 파산선거를 받은 경우에는 종속회사를 유효하게 지배할 수 없다.
(3) 종속회사가 자국내에 있지 않고외국에 위치하고 있을 떄 당해 회사 소재국의 정치가 불안정하고 당해 국가의 무역 또는 외환관리가 엄격하여 종속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3. 연결재무제표의 효익과 한계
효익 | ①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주주․채권자 및 기타의 이해관계자에게 개별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것 만으로는 회사 전체에 대한 충분한 재무적 정보를 전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연결하여 이해하여야만 할 경우가 많이 있다. ②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제도화함으로써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개입시켜 수행하는 부당한 경리조작을 방지하여 기업회계의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③ 연결납세신고제도를 채택하게 함으로써 기업과세의 실질적인 함리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한계 | ① 종속회사의 이해관계자가 당해 종속회사 고유의 정보를 연결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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