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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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 계약서


공장저당법 제 7조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 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OOOO은행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주식회사 OO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의 변경)
근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담할 차용금 채무, 외상유류대금 채무, 어음 및 수표금 채무, 이자 및지연배상금 채무등 일

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서기 20 년월일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OO산지방법원에 20 12월 27일 접수제000000로서 등기된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동 계약서에 기재된 부동산에 별지목록의 공장저당법 제 7조에 의한 기계기구목록을 추가하여 공장저당법 제 7조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으로 변경 계약한다.

본 근저당권 변경계약에 관하여도 이미 체결한 당초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규정된 모든 조항이 무위 적용되며, 당사자간의 의무 및 책임의 이행은 당초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규정된 것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