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컨설팅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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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컨설팅용역계약서
경영성과지표연동 스톡옵션의 표준계약서(안)

00주식회사(이하 “갑” 이라 한다)와 김철수(이하 “을” 이라 한다)는 2000년 3월 3일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가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조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①“을”의 선택권행사에 대해 “갑”이 교부할 주식은 “갑”이 발행한 기명식보통주식 30,000주로 한다.
② 제1항의 주식은 을이 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자기자본수익률이 20%에 달하고 2000년 3월 3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액이 100분의 20이상 증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자기자본수익률 또는 매출액증가율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체감하는 것으로 한다.
자기자본수익률

매출액
증가율
10%미만
10%-20%
20%이상
10%미만
10,000개
15,000개
20,000개
10%-20%
15,000개
20,000개
25,000개
20%이상
20,000개
25,000개
30,000개

제2조(선택권의 부여방법) 을이 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갑은 제1항의 주식을 발행한다.
제3조(부여일) 선택권의 부여일은 2000년 3월 3일로 한다.
제4조(행사가격) “을”이 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1주당 금액(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은 10,000원으로 한다.
제5조(행사가격과 부여할 주식의 수의 조정) ①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선택권의 행사전에 “갑”이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1조의 교부할 주식의 수 또는 제4조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행사가격을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조정한다.

2. 주식분할을 하는 경우---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교부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한다.
3.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하고 교부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병합비율의 역수로 감소한다.
4. 자본감소, 이익소각, 상환주식을 상환하여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교부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가격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후 행사가액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8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