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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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김△△

위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 항소하였는 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1. 제1심 재판당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였으나 사문서위조에 대한 것은 단지 피고인이 알고만 있었을 뿐그 행위 자체를 지시하거나 동조한 적 없으며 공소외 박□□이그 스스로 한 것임을 주장하여 왔었습니다.
2. 이 사건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위박□□에게 사기를 당한 것임을 고소인(피해 자)측에통보하고 양해를 구하였으나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을 오해하여 고소까지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은 합의과정에서 위박□□이한 행위임을 고소인측에 알려주고, 피고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생각하여 전액을 변상해 주었습니다.
3. 집주인 오☆☆는 인장위조의 사실로 인하여 자신은 전혀 피해를 입은 바없고, 위조자체는 자기로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나, 그 동기가 악의가 없었음을 인식하고 수사기관의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4. 피고인은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외국의 우수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 후○○주식회사에 연구실장으로 취업하여 회사의 발전만을 위하여 노력하던 중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전문사기범인 박□□에게 속임당하여 피해 입은 바가 너무 큽니다(현재 박□□ 발행의 부도수표를 보관 중임).
5.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제1심 재판에서 피고인도 이 사건에 휘말리에 된 피해자임을 설명하였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이란 형량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고 생각되어 항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년월일

항소인 (피고인) 김△△ (인)